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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5월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2011/05/02/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2403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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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2011.5.31일 까지 입니다.

□ 납  세  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종합 ·양도 · 퇴직소득 등)

□ 납  세  지 :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군

□ 세       율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신 고 납 부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고,
                     전자신고(국세청홈택스
http://www.hometax.go.kr)


                                기장군청 세무과(☎70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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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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