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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작성일2012/02/08/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2364 행정번호null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 상 :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기 간 : 연 중 (계속 실시)

◆ 시 간 : 수 시 (06시 ~ 22시)

◆ 장 소 : 기장군 전역

◆ 문의처 : 기장군청 세무과 체납정리계 ☎ 709-4231 ~ 4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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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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