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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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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2/08/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2364 행정번호null |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 기 간 : 연 중 (계속 실시) ◆ 시 간 : 수 시 (06시 ~ 22시) ◆ 장 소 : 기장군 전역 ◆ 문의처 : 기장군청 세무과 체납정리계 ☎ 709-423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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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