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안내
작성일2010/12/31/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3441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신고접수안내.hwp (0)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12.31.(3년간)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전까지)

 ○ 신  고  인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신고 불가

 ○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그 외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문  의  처 : 총무과 행정계(709-4115)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