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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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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2/31/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3441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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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12.31.(3년간)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전까지) ○ 신 고 인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신고 불가 ○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그 외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문 의 처 : 총무과 행정계(709-4115)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