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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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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6/07/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3534 행정번호null | |||||||||||||||||||||||||||||||||||||||
1. 신청기한 : 2011년 11월 30일까지(당초 2011년 6월 30일까지)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청기한이 변경됨 2. 신청대상
3. 신청자격 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라.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유족 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 ②부모 - ③손자녀 - ④형제자매 4.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인이 접수처(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5. 지급기준
6. 제출서류 가. 해당 신청서 1부 ① 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② 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③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생환자중 생존자) ④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미수금 피해자) 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제적부 등본(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1부 라. 다수신청인 서명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1부 마.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선정 시) 1부 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사.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미수금 피해자만 제출) 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희생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7. 지급절차
8. 지급 제외대상(법 제7조) 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족 다.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9. 위로금 등의 환수(법 제34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