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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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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6/27/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3554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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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교통시설 개선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11. 6. 10 ~ 7. 10 (1개월간) □ 신고대상 : 군민이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 전반 ‣ 신호운영, 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서면 등으로 자유롭게 불편사항 신고 [지방청, 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실, 교통안전계 사무실] □ 접수처리 : 신고내용 확인 후 시설 개선 및 정책에 반영 ‣ 즉시개선 : 타당성 검토 후 즉시 조치(신고기간 중) ‣ 심의대상 : 심의위원회 심의(신고자 희망시 참여), 시설물 개선 ‣ 정책반영 : 대규모 사업은 별도 계획 수립, 제도 개선은 경찰청 보고 □ 평가포상 : 우수사례 신고자 포상(10월) ‣ 시설 개선 우수사례 포상 및 채택된 신고 답례품 제공(주유상품권, 문화상품권)
글쓴이 총무과 강상훈 ☎709-411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