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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작성일2011/01/08/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3747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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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공고 제 2011-23호


  2011년 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기장군수  


  1. 신청 자격

    ○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기장군내 사회단체로 군이 권장하는 사업(공익 또는 시책)으로서 보조금
      
지원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추진기간 : 2011년 1월 ~ 12월

  3. 지원 절차

    ○ 계획공고(군홈페이지) ⇒ 신청 및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


  4. 신청서류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사회단체소개서·지원사업계획서 각 2부

    ○ 소정양식은 군청 주관부서에서 직접배부 및 기장군인터넷 홈페이지

       (www.gijang.busan.kr)에 게시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1. 1. 4(화) ~ 2011. 1. 18(화)

    ○ 신청방법 : 직접(서면)

    ○ 신청장소 : 군청 주관부서

      (주관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심의요구서를 기획감사실에 제출)


  6. 심사 및 통보

    ○ 기장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자치단체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선정기준 : 경제성,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사회
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

    ○ 결과통보 : 개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비는 분기별 및 사업일정에 맞추어 지급

    ○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군청 기획감사실(☎709-4021~3,행정40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사회단체보조금관리 및 회계처리 기준(기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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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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