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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장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기장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안내
작성일2024/01/02/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325 행정번호051-709-4316
전용뷰어 다운로드1_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신청서.hwp (27 kb) 전용뷰어 다운로드3_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신청위임장(수정).hwp (26 kb) 전용뷰어 다운로드2_★개인정보동의서(수정).hwp (35 kb)

 ○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타 보훈명예수당 지급 받는 자는 제외)  



 ○ 신청기간 : 2023111~ 상시신청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인의 통장사본, 위임장(위임신청 시)

  

 

지급기간 : 20241~ (매월 25일 지급)

    (, 202311~ 12월 신청자는 20241월부터 지급)

 

 지급금액 : 5만원


 ○ 문의사항  :  각 읍,면 및 군청 복지정책과

     (기장읍 709-5143, 장안읍 709-2494, 정관읍 709-5153,

       일광읍 709-5207, 철마면 709-2791, 군 청 70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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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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