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디딤씨앗통장 가입기준 확대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디딤씨앗통장 가입기준 확대
작성일2024/01/03/ 작성자 가족복지과 조회수339 행정번호051-709-5482
전용뷰어 다운로드2024년디딤씨앗통장전단지.jpg (115 kb)

2024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기준이 확대됩니다.



 디딤씨앗통장

-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


▣ 가입대상

(보호대상아동) 만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18세 미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