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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일2023/11/14/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33 행정번호051-70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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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

단속지역 : 부산시 전역 (2023.12.1. 시행)

단속시기 : 202312~ 20243(4개월), 06~21(·공휴일 제외)

단속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방법/조치: cctv 단속, 과태료 110만원

단속제외차량

- 저공해 조치 완료 자동차, 긴급 자동차,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1~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문 의 처 : 부산시청 대기관리팀-운행제한(051-888-3581~3589)

부산시청 친환경자동차전환팀-저공해조치(051-888-3551~3559)

시청 콜센터(051-120), 기장군 환경위생과(051-70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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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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