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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외 야생동물시설 전시 신고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동물원 외 야생동물시설 전시 신고 안내
작성일2023/11/15/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97 행정번호051-888-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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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기존 전시자가 전시 불가능한 동물을 ‘23.12.13까지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할 경우에는 `27.12.13까지만 전시가 가능합니다.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하지 않고 `2023.12.14.일 이후에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야생생물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가 가능한 경우의 동물은 신고 의무 없이 전시 가능


[전시가 가능한 경우]
①「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②「수산생물질병법」에 따른 수산생물,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물
③「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 전시 가능종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 거북목 전종
    ◦코브라과, 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종
      (도마뱀아목, 도마뱀붙이아목, 이구아나아목 포함)
    ◦전갈목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 전종
  - 전시 가능 시설 : 생물자원관, 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 보호시설, 서식지외 보전기관,         과학관, 국립수목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규정한 야생동물 관련 시설 등
④판매, 수입, 생산업으로 허가받은 시설, 추후 규정예정(~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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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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