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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외 야생동물시설 전시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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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1/15/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97 행정번호051-888-3634 |
다운로드221228_야생동물전시금지제도설명및유예신고홍보물(리플렛)_1.jpg (384 kb) 다운로드221228_야생동물전시금지제도설명및유예신고홍보물(리플렛)_2.jpg (505 kb)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기존 전시자가 전시 불가능한 동물을 ‘23.12.13까지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할 경우에는 `27.12.13까지만 전시가 가능합니다.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하지 않고 `2023.12.14.일 이후에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야생생물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