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 ○ 단속지역 : 부산시 전역 (2023.12.1. 시행) ○ 단속시기 : 2023년 12월 ~ 2024년 3월(4개월), 06시~21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방법/조치: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단속제외차량 - 저공해 조치 완료 자동차, 긴급 자동차,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발급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문 의 처 : 부산시청 대기관리팀-운행제한(☎ 051-888-3581~3589) 부산시청 친환경자동차전환팀-저공해조치(☎ 051-888-3551~3559) 시청 콜센터(☎ 051-120), 기장군 환경위생과(☎ 051-709-2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