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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24/03/20/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60 행정번호051-709-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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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 >


신청기간: 2024. 3. 22.(금) ~ 2024. 4. 12.(금)

구비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지원대상: 기장군 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주택, 창고, 축사)

지원내용
 - 철거(주    택): 우선가구 전액지원, 일반가구  700만원/동

 - 철거(비주택): 면적 200㎡이하 전액

 -개량(주  택): 우선가구 최대 1,000만원/동,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동
*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 기타취약계층: 중위소득 이하인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 현금 직접 지원이 아닌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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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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