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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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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20/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60 행정번호051-709-4387 |
다운로드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안내문.hwp (84 kb) |
< 2024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 > ▷ 신청기간: 2024. 3. 22.(금) ~ 2024. 4. 12.(금) ▷ 구비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 지원대상: 기장군 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주택, 창고, 축사) ▷ 지원내용 - 철거(비주택): 면적 200㎡이하 전액 -개량(주 택): 우선가구 최대 1,000만원/동,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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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