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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지정변경(안) 공람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지정변경(안) 공람공고
작성일2024/03/2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0 행정번호051-709-4591
전용뷰어 다운로드가로구역별건축물기준높이및최고높이지정변경(안)공람공고.pdf (87 kb) 전용뷰어 다운로드1.운용지침.pdf (859 kb) 전용뷰어 다운로드2.지침도.pdf (29315 kb) 전용뷰어 다운로드의견제출서식.hwp (28 kb)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052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지정 변경(안) 공람공고
「건축법」제60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이하 기준높이)와 최고
높이 지정(변경)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제82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
례」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아래 가로구역
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
람기간 내 우리시 건축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2.
부산광역시장
1. 공람기간 : 2024. 3. 22. ~ 4. 9. (19일간)
2.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구·군 홈페이지
3. 공람내용 : 게재생략 (상세내용 홈페이지 게재)
가.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지정 변경(안)
- 1단계: 남포동, 중앙동, 범일동, 서면 권역
- 2단계: 양정, 연산, 교 대, 온 천, 사직 , 초읍 , 서면, 당감, 개금, 주례,
서대신, 감천, 영도A·B, 토곡, 재송, 수영, 광안A, 해운대, 기장A·B,
일광A·B, 대변A·B 구역
- 3단계: 온천장, 동래교차로, 부산대역, 구서역, 두실역, 범어사역, 화명역, 구포-
덕천, 사상역, 하단역, 괴정역, 장림동, 다대포, 못골-남천, 용호동,
반송동, 장산역, 중동역, 좌동·중동 구역
- 재정비: 센텀, 중동1, 송정, 송정해수욕장, 서동2, 서금사, 예림, 매학, 방곡 구역
나. 운용지침
다. 지침도
4. 지정변경 사유 : 부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기준
높이 지정 및 최고높이 변경
5. 의견제출 : 팩스(051-888-4369), 전자우편(korea000@korea.kr)
6. 관련도서의 열람 :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부산광역시 분야별정보 → 도시ㆍ
건축ㆍ주택 → 새소식 → 공지사항
7. 기타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1-888-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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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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