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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 공고(신축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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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1/16/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151 행정번호051-709-4471 |
다운로드신축상가공고문.hwp (144 kb) |
신축상가 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및 기장군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상가 및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16. ~ 11. 23. 2. 신축상가 내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사항 가.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4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4로 9 나. 신청대상 : 상가 내 입주자 및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다. 신청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 3. 신청방법 : 붙임파일 참고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