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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장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기장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안내
작성일2023/10/26/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536 행정번호051-709-4316
전용뷰어 다운로드1_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신청서.hwp (27 kb)

 ○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단, 타 보훈명예수당 지급 받는 자는 제외)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일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통장사본, 위임장(위임신청 시) 


 ○ 지급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매월 25일 지급)

                     (※ 단, 2023년 11월 ~ 12월 신청자는 2024년 1월부터 지급)


 ○ 지급금액 : 월5만원

 

 ○ 문의사항  : 각 읍,면 및 군청 복지정책과

                 (기장읍 ☎709-5143,  장안읍 ☎709-2494,  정관읍 ☎709-5153, 

                  일광읍 ☎709-5207,  철마면 ☎709-2791,  군   청 ☎70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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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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