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2024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2024/04/0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26 행정번호051-709-4131
전용뷰어 다운로드2024년건축물관리점검기관모집공고문.hwp (86 kb) 전용뷰어 다운로드관련법령.hwp (90 kb)

2024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4. 4. 4.() ~ 2024. 4. 23.() (20일 이상)

.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소식/ 공고/ 고시공고

및 시·군 홈페이지, 관련 협회 등


2.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2024. 4. 3.)까지 부산광역시 내에서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ㆍ등록한 자로서 등록요건을 갖춘 자

 

-건축사법 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안전진단문기관

-기술사법6조에 따라 건축 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이미 등재된 점검기관은 신규신청은 불필요함.

(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조례 제243호에 따라 등재 요건을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또는 보완할 것)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는 부산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 기존 등록기관 유의사항

기존 등록기관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2024년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자동 등재될 예정이나, 보유기술인 변동사항 및 장비보유 현황을 제품고유 코드작성하고, 검교정이 필요한 기계의 검교정 확인서를 보유장비 리스트와 함께 생애이력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는 점검기관 등재요건은 아니나, 점검실시 전까지 점검자 교육을

수하여야 합니다.

- 2024430일까지 기존 및 신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의 점검책임자, 점검자의 교육이수(신규,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 현행화되지 않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제한 조치(일시정지 또는 등재취소) 예정입니다.

 

기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기관(업체) 점검분야 구분을 변경하거나 2023년도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명부에서 지정제외(삭제)를 신청코자 하는 기관(업체)는 변경(제외)신청서[붙임2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점검기관 등록 제외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

·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사법30조의3에 의한 업무정지 건설기술진흥법

31조에 의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4. 4. 24.() ~ 2024. 4. 30.() - 7일간

.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http://blcm.go.kr) 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전자우편(hyejin98@korea.kr)으로 접수

. 마감일(‘24. 4. 30.) 18시까지 시스템 입력 완료, 전자우편 신청분에 한함.

 

4.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행·작성된 것만 유효/ 생애이력관리시스템 등록필수)

. 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붙임1]

.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붙임3]

- 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등록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기술인력 자격 확인서류 포함

- 장비보유 현황 (제품고유코드 기재-증빙서류제출 / 검교정 확인서)

. 건설기술용역업체,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안전진단 기관 등록에 한함-자본금 보유증명서류는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 교육수료증, 교육이수번호, 최근교육이수일 등 교육기관의 증빙서류

. 행정처분 조회서 

    

5. 유의사항

. e-mail 접수 파일형식은 pdf로 제출 ( zip파일 불가, 용량 5mb 미만)

. 메일 제목, 첨부 파일명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사무소명-성명

. 제출서류 상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 이후 접수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지없이 무효 처리합니다.

(등재신청 기간 이후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은 불가)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신청 후 담당자에게 신청서류를 전자메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등재 불가합니다.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불가합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점검자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는 점검기관 등재요건은 아니나, 점검실시 전까지 점검자 교육을 수하여야 합니다.

 

- 2024430일까지 기존 및 신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의 점검책임자, 점검자의 교육이수증명서(신규, 보수교육), 경력증명서, 보유기술자 변경에 대한 현행화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제한 조치(일시정지 또는 등재취소)할 예정입니다.

 

. 정기점검분야 등록 관련하여 대상 규모별 등록요건(점검 인원수)에 충족될 경우 중복체크 가능합니다.

 

. 점검자를 다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중복등재할 수 없으며, 중복 등재에 따른 등재요건 미달 시 등재 취소 및 행정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점검기관 모집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지역건축안전센터(051-888-45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1.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제외신청서 1.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

        4.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요건 1.

       5.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 1.

       6.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교육 1. .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