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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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10월~11월) 실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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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12/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01 행정번호051-709-2730 |
다운로드운행제한CCTV설치지점.hwp (59 kb) |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 개요 > ○ 모의단속 지역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모의단속 일시 - 1차) 2023.10.16.(월) ~ 2023.10.27.(금) - 2차) 2023.11. 6.(월) ~ 2023.11.24.(금) - 단속시간 : 해당일 06:00 ~ 21:00 ○ 모의단속 차량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제외 대상 : 저공해 조치 완료, 장애인 표지 발급,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영업용, 저감장치 부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 ○ 모의단속 방법 : 환경공단 통합운행제한 시스템(cctv) 활용 ○ 단속결과 조치 : 적발차량 안내문자 발송(한국환경공단) ○ 문 의 처 : 기장군 환경위생과(☎ 051-709-2730),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대기관리팀(☎ 051-888-3582~6) * 모의단속 실시 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동안 실단속 실시되오니(과태료 10만원/일) 향후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