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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홍보 협조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홍보 협조
작성일2024/04/01/ 작성자 교통행정과 조회수54 행정번호051-70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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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강화로 도로교통법이 두 차례나 개정되었으나,

  일반시민에게 우회전 일시정지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확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22.7)

 - 스쿨존 횡단보도(신호등 x)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정지

교차로 우회전 시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우회전 신호기 도입(‘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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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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