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홍보 협조 |
---|
작성일2024/04/01/ 작성자 교통행정과 조회수54 행정번호051-709-2420 |
다운로드교차로설명자료.hwp (206 kb) 다운로드카드뉴스.hwp (1847 kb) |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강화로 도로교통법이 두 차례나 개정되었으나, 일반시민에게 우회전 일시정지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확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22.7) - 스쿨존 횡단보도(신호등 x)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정지 √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우회전 신호기 도입(‘23.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