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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장군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기장군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작성일2024/02/29/ 작성자 교육청소년과 조회수1131 행정번호051-709-4336
전용뷰어 다운로드2024년기장군교복구입비지원사업.pdf (406 kb) 전용뷰어 다운로드2024년교복구입비신청서.pdf (89 kb)

 원대상  

    - 2024. 3. 1.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 포함)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신입생-부산시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대상 제외

 지원금액 》 

    - 1인 335,000원 (동하복비 / 최초구입1회에 한함 / 계좌입금)

      ※ 타기관 및 다른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대상임

 《 신청기간    

     - 2024. 3. 6.() ~ 12. 13.()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모, 보호자, 본인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구 분

집중신청기간

상시신청기간

신청기간

3. 6. ~ 3. 31.

4. 1. ~ 12. 13.

방문접수처

학교 접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조금24 신청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조금24 신청

신청대상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부산시외 중학교 신입생

관외 고등학교 신입생

부산시외 중학교 신입생

관내외 고등학교 신입생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 사본(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분증(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 시 학생과 주소가 다를 경우에만

재학증명서 * 부산시외 학교 또는 학교 이외 교육기관 학생일 경우에만

 《 문의처    

    -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051-709-4331 / 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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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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