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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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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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2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67 행정번호051-709-4412 | |
다운로드2024년음식점위생등급기술지원사업참여업소모집공고.hwp (162 kb) 다운로드2024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음식점위생등급기술지원사업및신청안내.hwp (107 kb) | |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업무 수행 안내. 2. `24년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무상)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업소(기타 붙임 파일 참조)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생평가팀 043-928-0131~3, 0123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