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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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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5/2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78 행정번호null |
2007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지원 신청 안내 ꏚ 사업개요 ○ 신청 자격기준 : 기장군내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소유자 등이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 100㎡이내의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융자금액 : 세대당 4,000만원 ○ 융자금리 및 상환조건 : 연리 3.45%(5년 거치 15년 상환) ○ 사업물량 : 15동 ○ 신청기간 : 2007.05.21(월) ∼ 2007.05.31(수). 미달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우리군 건축과(주택담당)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 ꏚ 세제 혜택사항 ○ 취득세, 등록세 면제 ꏚ 유의사항 ○ 주택개량시 주거전용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100㎡ 초과 건립시 융자금 지원을 취소(융자금 회수) - 주택건축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대출금 상환 잔액을 일시상환 ○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로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미착공 시 포기자로 간주 처리 ꏚ 기타 문의사항 ○ 군청 건축과 주택계( ☎ 709-4609)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