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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작성일2007/05/25/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854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2007 - 482 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 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제처리(폐차)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ㆍ회수)하시기 바라며, 만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의무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자동차는 강제처리(폐차ㆍ말소)하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7. 05. 22.




기    장    군   수






   가. 제  목 : 무단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나. 강제처리(폐차)대상 : 별  첨


   다. 공고기간 : 2007. 05. 23. ~ 06. 06. (15일간)


   라. 강제처리(폐차) 예 정 일 : 2007. 06. 08. 이후


   마. 강제처리(폐차) 예정장소 : (주)동부종합폐차장(051-524-8300)


   바. 문의처 : 기장군청 교통지적과 (☏: 051-709-4572)




붙 임 : 무단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대상 1부.  끝.



강제처리(폐차)ㆍ공고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연번


차량번호


차  명


소 유 자 (점유자)


방치장소


비  고

(저당 및 압류권자)


성  명


주  소


1


부산2더

6611


엘란트라


김태준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802-229


기장읍 서부리

동부1급자동차정비


부산수영구(교통), 부산중구(교통)

부산연제구(세무. 교통. 환경)

부산연산경찰서(교통. 경비교통)


2


부산90자

8835


스타렉스

장축3밴


강병주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291-290


기장읍 서부리

동부1급자동차정비


부산동구(교통), 기장군(환녹. 세무. 교지)

경북청도경찰서(교통)

 

단독저당(2601-2002-026284)

현대캐피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3


부산2러

4069


쏘나타투


김명숙


기장군 일광면

원리 1-3


기장읍 동부리

기장파출소 앞


부산동래구(지교), 부산서구(교통)

기장군(교지. 세무. 재무. 징수. 건설)

부산진구(교통), 부산해운대구(교통)

부산금정구(세무. 지교. 교통)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책임보험)

부산해운대경찰서(교통)

국민건강보험공단기장지사(지징)

부산지방법원(97카단10456)

(주)대한보증보험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4


부산80다

7718


포 터


장귀문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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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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