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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및 권리행사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및 권리행사
작성일2007/05/16/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851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2007 - 458 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 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제처리(폐차)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ㆍ회수)하시기 바라며, 만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의무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자동차는 강제처리(폐차ㆍ말소)하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7. 05. 14.




기    장    군   수






   가. 제  목 : 무단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나. 강제처리(폐차)대상 : 별  첨


   다. 공고기간 : 2007. 05. 14. ~ 05. 29. (15일간)


   라. 강제처리(폐차) 예 정 일 : 2007. 05. 31. 이후


   마. 강제처리(폐차) 예정장소 : (주)양산종합폐차장(055-382-0303~5)


   바. 문의처 : 기장군청 교통지적과 (☏ : 051-709-4572)




붙 임 : 무단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대상 1부.  끝.


강제처리(폐차)ㆍ공고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연번


차량번호


차  명


소 유 자 (점유자)


방치장소


비  고

(저당 및 압류권자)


성  명


주  소


1


부산28더

6386


록스타


강부덕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363-40


기장군 일광면

선우비치 뒤 도로


부산연제구(교통), 부산서구(교통),

부산영도구(세무. 교통. 환경위생),

부산동구(교통)


2


부산28노

3304


수퍼살롱


백양운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122-1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장안파출소 앞


부산연제구(교통. 세무. 환경위생),

부산동래구(세무. 교행. 환경위생),

부산금정구(교행. 교통), 부산중구(교행)

부산연제경찰서(경비교통),

부산연산경찰서(경비교통)


3


경남2그

1646


프린스1.8


정은섭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88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기장탕

주차장


부산동구(교행), 부산금정구(지교),

부산수영구(교통), 부산진구(교통),

부산사하구(교통), 부산해운대구(교통),

부산시청(교관),

김해시(세무. 교행. 차량. 차량등록사업소)


4


부산80러

7076


SV110

(삼성)


오세옥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808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무양회관

앞 도로


부산사하구(교통. 환경. 세무. 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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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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