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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122호) 주민감사청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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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4/16/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863 행정번호null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122호 주민감사청구 공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10조의15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표자 가. 성명 : 김 석 준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142-12 덕명빌딩 5층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 부산광역시장의 지도․감독 잘못으로 지하철요금을 인상한 부산교통공사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나. 청구이유 : 부산교통공사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지하철요금을 최고 300원(30%) 인상은 부산광역시의 강요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 졌으므로 인상 요금 철회 등을 요구 3. 연서 주민수 : 435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 2007. 4. 16 ~ 4. 22(7일) 나. 장소 :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타, 부산광역시 및 해당 자치구 5. 이의신청 방법 청구인명부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2007. 4. 건설교통부장관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