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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에 따른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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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4/16/ 작성자 기장군보건소 조회수846 행정번호null |
【홍보 내용】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7. 4. 1~2007.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 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 신고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606 - 4480~3 마약수사과 606 - 4622~5 기장군보건소 709 - 4403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