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
---|
작성일2007/04/11/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875 행정번호null |
도시환경정비,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등 불법자동차의 일제정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ꏅ 일제정리기간 ○ 2007. 4.15. ~ 4. 30. - 불법자동차 단속은 기간 이후에도 상시 계속 시행 ꏅ 단속대상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불법설치 및 규정된 색상이 아닌 등 사용, LPG개조, 화물칸 좌석설치, 소음기개조, 범퍼가드장착, 지프차량 너비․높이 개조 등 ○ 법규 위반 자동차 ▷ 봉인파손, 등록증 미비치,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 ○ 무등록, 타인명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ꏅ 위반자 처벌 내용 ○ 무단방치 자동차 - 범칙금 통고(20~150만원) 및 강제폐차 처리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 법규 위반 자동차 - 위반 유형에 따라 3~30만원 과태료 부과 ○ 무등록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 -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등 ꏅ 신고기관 ○ 신고 : 기장군청(교통지적과), 읍 ․ 면 사무소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