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2007 - 290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 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제처리(폐차)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ㆍ회수)하시기 바라며, 만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의무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자동차는 강제처리(폐차ㆍ말소)하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7. 04. 02.
기 장 군 수
가. 제 목 : 무단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나. 강제처리(폐차)대상 : 별 첨
다. 공고기간 : 2007. 04. 02. ~ 04. 17.(15일간)
라. 강제처리(폐차) 예 정 일 : 2007. 04. 22. 이후
마. 강제처리(폐차) 예정장소
(주)중앙종합폐차장(051-317-5400~1) : 인천33구4504,대구81나4399,84다3872
(주)양산종합폐차장(055-382-0303~5) : 부산80모3466,울산70더1164
바. 문의처 : 기장군청 교통지적과 (☏ : 051-709-4572)
붙 임 : 무단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대상 1부. 끝.
강제처리(폐차)ㆍ공고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연번
차량번호
차 명
소 유 자 (점유자)
방치장소
비 고
(저당 및 압류권자)
성 명
주 소
1
인천33구
4504
에스페로
김권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10-4
기장읍 한신아파트
102동 앞 도로
부평구(청소,교행,시세,환경위생)
부산서구(교행), 부산중구(교행)
부산사하구(교행), 부산북구(교행)
부산동구(교행), 부산진구(교행)
부산남구(교행), 부산기장군(교지)
인천남구(세무,교통), 서울시(교단)
인천부평경찰서(경비교통,교통)
인천중부경찰서(경비교통)
(주)현대캐피탈(2823-2002-017789)
2
대구81나
4399
포터
냉동탑
홍삼영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601-3
기장읍 한신아파트
102동 앞 도로
대구남구(지역교통,환경관리,세무,지교
책임보험과태료)
부산해운대구(교행)
대구수성구(지역교통)
대구남구경찰서(교통)
3
84다
3872
포 터
박성수
기장군 기장읍
교리 327-13
기장읍 교리
교리주공 입구
기장군(환경녹지,교지)
부산해운대구(자동차손해배상보험)
(주)현대캐피탈(2601-2004-046131)
4
부산80모
3466
포 터
장문화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124-2
기장군청
야외주차장
대표전화 051-709-4000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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