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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통지공시송달(아리아나)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청문통지공시송달(아리아나)
작성일2007/04/12/ 작성자 환경녹지과 조회수918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325 호


   


공       고




□ 성명(업소) 및 주소 : 이미숙(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285-3 “아리아나”


□ 서류의 명칭 : 청문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식품접객업소의 행정처분에 앞선 청문




    상기 내용의 서류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수취인 부재 등    으로 송달할 수가 없어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문의전화 : 기장군 환경녹지과 ☎ 709-4411


□ 관련서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2.당사자


성  명


이미숙


업종


일반음식점


업소명


아리아나


소재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285-3번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때(식품위생법 제21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5.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58조


 6. 청 문


기 관 명


기장군청


부서명


환경녹지과


주    소


619-906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FAX 709-4389  전화 709-4411

E-mail : jjongho@gijang.go.kr


일    시


2007년 4월 27일 17시 00분(부터)


장    소


기장군청 기획감사실 청문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기장군 조직법무계장


성      명


 천 억 수


2007. 4. 12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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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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