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안내 | |
---|---|
작성일2007/04/03/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1393 행정번호null | |
다운로드2007-04-03_17_5035.hwp (0) | |
= 사업용 화물자동차 =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안내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 관한고시(건교부제 2006-431호)』부칙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07.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체기한 : 2007. 1. 1. ~ 12. 31. ( 개정지침 시행일 : 2007. 2. 5. )
접수(문의) : 자동차 등록지 (기장군 - 교통지적과) 수 수 료 : 새 번호판 제작비는 국비 보조(※보조판 등 기타비용은 본인 부담) 신청절차 : 신청자는 자치구(군)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별지1-1] ⇒ 자치구(군)의 확인증을 교부받아 ⇒ 번호판 재교부 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판 재교부 신청[별지2-1] ⇒새 번호판 교부(번호판 교부대행소)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신청인 신분증 및 위․수탁차량 증빙서류(제시) 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③ 차대번호 탁본 1매 또는 차대번호 확인이 가능한 사진 1매[별지5] ④ 위․수탁차량인 경우 차주동의서 1부.(위․수탁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⑤ 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피허가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위․수탁 차주 동의서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함께 작성할 수 있음 ① 의무교체 기간 이전 휴지 신고된 차량은 휴지신고자 또는 관할 협회 등에 위임하여 새 번호판으로 교체 보관 ② 의무교체 기간 중 휴지신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번호판 교체 후 휴지 신고. ③ 기한 내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는 자 및 위조,변조,부정사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제78조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07. 1. . 기 장 군 수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