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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안내
작성일2007/04/03/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991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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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의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 기준에 관한사항을 신고

                 (3년경과 3울 이내)

② 신고대상 : 2004. 4. 20 이전에 허가받은(등록한) 자


         ▷ 단, 2004. 4, 21이후에 허가받은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③ 신고기간 : 2007. 4. 21 ~ 7. 20(3개월간)


④ 신 고 처 : 등록된 주사무소 구(군) 교통행정과


                               【 강서구-도시개발과, 기장군-교통지적과】


   ⑤ 신청서류 : 붙임서류 참조


      ♣ [신고의무 위반자]


        ▷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될때는


        ▷1차 사업전부정지(30일)이며 2차 허가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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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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