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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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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4/03/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991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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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의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 기준에 관한사항을 신고
(3년경과 3울 이내)
② 신고대상 : 2004. 4. 20 이전에 허가받은(등록한) 자
▷ 단, 2004. 4, 21이후에 허가받은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③ 신고기간 : 2007. 4. 21 ~ 7. 20(3개월간)
④ 신 고 처 : 등록된 주사무소 구(군) 교통행정과
【 강서구-도시개발과, 기장군-교통지적과】
⑤ 신청서류 : 붙임서류 참조
♣ [신고의무 위반자]
▷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될때는
▷1차 사업전부정지(30일)이며 2차 허가 취소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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