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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상반기 부설주차장 및 조경시설 점검실시 예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07 상반기 부설주차장 및 조경시설 점검실시 예고
작성일2007/04/0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870 행정번호null


▣ 2007년 상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조경시설 일제점검 실시 예고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07. 04. 02 ~ 04. 30(공휴일 제외)


   ○ 점검대상 : 부설주차장 - 주차장카드 작성 대상 건축물


                 조경시설 - 2002년이후 사용승인 조경시설 의무 설치대상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산광역시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에관한규정 제3조


      ▶ 건축법 제26조 및 제32조


   ○ 점검내용


      ▶ 주차장 부분에 건축물축조나 구조물설치 등 무단증축행위


      ▶ 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즉시 이동이 어려운 물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


      ▶ 기계식주차기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데도 수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거나 구청의 사전신고없이 기계식주차기를 무단철거 하는 행위


      ▶ 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경시설의 적합 유지, 관리여부


   ○ 점검방법 : 군청직원들의 현장방문을 통한 일제조사


   ○ 처벌법규


      ▶ 주차장법 제29조 및 제32조


      ▶ 건축법 제79조 4호, 건축법 제80조 4호


2. 안내사항


   ○ 1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조경시설의 일제점검 실시를 통해 소유자들의 주차장 관리의식 향상 및 주차장 위법사항 시정을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 시정역점사업인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의 활성화 및 도시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당부 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담당자 ☎709-4596, 709-459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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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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