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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장천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시송달(장천근)
작성일2005/11/21/ 작성자 생활민원과 조회수1471 행정번호null
 






 

공 시 송 달 공 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04.5.31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과태료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과태료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2005.11.8일 소유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11.21

 

기 장 군 수

 

1. 단독정화조 청소미이행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예고 후 행정절차법 21조 1항에 의거 의견진술 요청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이 없어 같은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과태료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소유재산을 압류합니다.

3. 과태료 납부 대상자




















부 과 대 상 자


압류재산


과태료금액


위반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천근


680828-

*******


부산광역시 장안읍 월내리 248-4


부산30두2256


100,000원


단독정화조

청소미이행


 

5.공고기간 : 2005.11.21 - 2005.12.06

6.공고방법 : 구․군청 게시판, 홈페이지

7.연락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민원과(☎051-709-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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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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