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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조성사업(부산정관지방산업단지)재결서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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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10/31/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1444 행정번호null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2005- 60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 10. 28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산업단지조성사업(부산정관지방산업단지<6차>) 3. 공고기간: 2005. 10. 28 ~2005. 11. 11 4. 공고사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류가 송부되어 수용할 아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열람 통지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되돌아 왔으므로 공시송달 공고함. 5. 공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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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