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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작성일2005/09/21/ 작성자 해운대경찰서 조회수1313 행정번호null

   ○ 기    간 : 2005. 9. 15 ~ 10. 14(1개월간)


   ○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밖의 무기류 일체
        ※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기간 중 주소변경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 재발급)


   ○ 신고요령
      ◦ 경찰관서, 군부대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본인 또는 대리로 신고·제출할 수 있으며
      ◦ 구두·전화·우편신고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하여도 됨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줌


   ※ 이 기간 경과 후에는 강력한 색출활동을 벌여 엄벌할 방침이오니 이번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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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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