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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토지거래허가 미이행과태료 독촉)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시송달공고(토지거래허가 미이행과태료 독촉)
작성일2005/07/05/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1484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 제2005 - 4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18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144조제2항규정을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통지하였으나 과태료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등)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07.05




기  장  군  수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것(미전입, 전출 등)으로 확인되어,


2. 의견진술 요청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어 같은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3.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과태료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체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위반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5. 과태료 납부 대상자























 


부 과 대 상 자


토지소재지


과태료예정금액

(단위 :천원)


위반사항


성명


등 록

번 호


주 소


1


최상남


630315-

*******


해운대구 재송동 1146-1

재송그린 55-***


기장 만화 204-1


2,000


토지거래허가

목적 미이행




6.공고기간 : 2005.07.05 - 2005.07.15


7.공고방법 : 구․군청 게시판, 홈페이지(www.gijang.busan.kr)


8.연락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지적과(☎051-709-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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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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