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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양 산업기능요원 모집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농업분양 산업기능요원 모집 공고
작성일2005/07/25/ 작성자 김갑재 조회수1460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기장군  제  48 호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모집 공고




 병역법 제36조,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 및 2006년도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사업실시요령에 의거 2006년도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5.  7.  20.


기 장 군 수




1. 목적


 ○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軍)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를 농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서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함.




2. 관련법령


 ○ 병역법 제36조,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 및 2006년도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




3. 신청기간


 ○ 2005년 7월 20일 ~ 7월 31까지(12일간)




4. 신청자격


 ○ 농림사업시행지침상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청된 자 또는 다음연도 후계      농업경영인 대상자 신청을 한 자로서


 ○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06년도 산업기능


    요원 편입 희망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 사업장


     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산업기능요원 편입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후계농업인으로 선정


     되어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가능함.




5. 신청서접수기관


 ○ 기장군 농업경제과(☎051-709-4802)




6.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


     되는 자만 제출.(특히, 학력증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및 병무청에 확인       함을 고지시켜야 함)




7. 기타


 ○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문의는 기장군청(농업경제과)


    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청 ☎709 -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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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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