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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토지거래허가 미이행과태료부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시송달공고(토지거래허가 미이행과태료부과)
작성일2005/07/29/ 작성자 교통지적과 조회수1512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 제2005 - 4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18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144조제2항규정을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07.29




기  장  군  수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농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것(휴경)으로 확인되어,


2. 의견진술 요청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어 같은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합니다.


6. 과태료 부과 대상자























 


부 과 대 상 자


토지소재지


과태료예정금액

(단위 :천원)


위반사항


성명


등 록

번 호


주 소


1


윤연희


711201-

*******


기장군 기장읍 내리 4**


철마면 임기리 441


2,750


토지거래허가

목적 미이행




5.공고기간 : 2005.07.29 - 2005.08.29


6.공고방법 : 구․군청 게시판, 홈페이지(www.gijang.busan.kr)


7.연락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지적과(☎051-709-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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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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