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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알고 드십시요
작성일2005/07/11/ 작성자 환경녹지과 조회수1459 행정번호null
 

건강기능식품 알고 드십시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영양보충용제품,인삼제품,홍삼제품,뱀장어유제품EPA/ DHA함유제품,스쿠알렌함유제품,효소제품,유산균함유제품,클로렐라제품,스피루리나제품,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배아유제품,배아제품,레시틴제품,옥타코사놀함유제품,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포도씨유제품,식품추출물발효제품,뮤코다당,단백제품,엽록소함유제품,버섯제품,알로에제품,매실추출물제품,자라제품,베타카로틴함유제품,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글루코사민함유제품,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점은?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이 아닙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암,심장병,당뇨병,고혈압,골다공증,


     관절염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아닙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편식으로 인한 영양불균형 개선


     불균형한 식생활 보조등을 통하여 영양보급, 건강


     유지 및 건강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의 표기사항은?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및 보   관 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표시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 원재료 및 함량 표시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  다.라는


     내용의 표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피해방지방법


   - 공짜는 무조건 조심 해야 합니다.


   - 노인을 상대로 효도관광, 건강강좌강연회개최, 무료


     공연, 경로잔치 및 종교행사빙자 등 선심행위를 통하여


     제품을 광고 선전하는 상술은(일명:떳다방) 반드시


     의심하여야 합니다.


   - 비싼 사은품이나 추첨등으로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양하는 것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 판매원이 말하는 광고 선전보다는 제품의 의무 표기


     사항을 믿고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생각하신 후 구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기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


     식품정보란“을 활용 하십시오




■ 부정․불량건강기능식품은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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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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