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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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2.56배 인상 에 따른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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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5/1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553 행정번호null |
1. 개 요 : 금년도 부터는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전국적으로 2.56배 인상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2. 인상대상 : 신규 및 기존 적발 된 건축물이 모두 적용 됩니다. 3. 인상사유 : ‘05.1.5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가표준액이 조정 (1㎡ 당 18만원 ⇒ 46만원 256% 상승)됨에 따라 큰폭으로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부과기간 : 위반 건축물이 원상복구(철거) 또는 건축허가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처분 됩니다. 5. 전년도 대비 부과 인상율 예시 6. 당부사항 : 건축법을 위반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위와같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허가(신고)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적법조치하여 인상된 벌과금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문의처 : 기장군청 건축과 709-4608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