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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작성일2005/05/26/ 작성자 한 훈종 조회수1548 행정번호null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배출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2005.4.1부터 문전수거지역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서 전용용기(통)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배출방법은**


1.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2. 봉투대신 납부필증(가정용1,000원.음식점용3,800원) 구입


3. 전용용기에 부착한 후  (용기1개당 매월1매씩)


4. 대문앞에 전용용기를 내 놓으면(매주 월.금요일 저녘)


5. 수거업체에서 납부필증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수거


    (납부필증 미부착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6. 가정(음식점)에서는 빈용기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


**우리군 쓰레기는 아래 수거업체는 **


  - 기장읍. 철마면 지역 : 동래위생(727-3345)


  - 일광면,장안읍.정관면 지역 : 일광환경(722-1900).


***수거하지 않는 등 배출관련 문의는***


  - 위 수거업체 및 군청 생활민원과(709-4452)에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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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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