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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부정당업자 제재(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작성일2005/05/27/ 작성자 서울특별시용산구 조회수1378 행정번호null

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 제2005 - 219호


부정당업자 제재(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별표2】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행정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6일


용   산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5. 5. 26 ~ 2005. 6. 9(15일간)


2.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부정당업자 제재(행정처분) 내용 : 입찰참가자격제한 6월(2005.05.26~2005.11.25)
    - 제재년월일 : 2005. 05. 26, 만료년월일 : 2005. 11. 25


4. 당사자(처분대상자) : 보광실업(주) 대표이사 정순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0-2, 동양고속훼리빌딩 308호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2005년 연간단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2005. 3.28. 공사포기서 제출)


6.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별표2】제2호 아목


7. 유의사항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8. 첨부 : 부정당업제 재재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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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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