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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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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5/27/ 작성자 서울특별시용산구 조회수1378 행정번호null |
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 제2005 - 219호 부정당업자 제재(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별표2】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행정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6일 용 산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5. 5. 26 ~ 2005. 6. 9(15일간) 2.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부정당업자 제재(행정처분) 내용 : 입찰참가자격제한 6월(2005.05.26~2005.11.25) 4. 당사자(처분대상자) : 보광실업(주) 대표이사 정순화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2005년 연간단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2005. 3.28. 공사포기서 제출) 6. 법적근거 7. 유의사항 8. 첨부 : 부정당업제 재재 통보서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