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불법건축물 단속 및 실태조사 안내 |
---|
작성일2005/05/0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548 행정번호null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실태조사 안내 ○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여 건축법질서를 확립코자 하오니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05년4월 ~ 연중계속 (특별단속 : 2005. 5. 1 ~6.30) □ 중점사항 ○ 위법건축물 실태조사 ▷ 대상 :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모든 건축물 (컨테이너, 천막 등 가설건축물 포함) ○ 위법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 ▷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 불법건축행위시에는 개별법에 의해 인․허가, 신고 등이 제한되고, 형사고발은 물론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로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 불이익을 받게됨 ◉ 이행강제금 인상 안내 : 금년도부터는 ‘05.1.5 지방세법 개정(시가표준액 상향조정)으로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 2.56배 인상 부과됨
※ 증축, 개축, 대수선 등 모든 건축행위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함 ▷ 불법 건축행위 신고 : ☎ 709-4581~8 ▷ 건축허가(신고) 문의 : ☎ 709-4591~6 기 장 군 건 축 과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