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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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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5/04/ 작성자 서울시용산구 조회수1377 행정번호null |
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 제2005 - 186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귀하의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0-2 동양고속훼리빌딩 308호)로 우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3일 용 산 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2. 당사자(처분대상자) : 보광실업(주) 대표이사 정순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2005년 연간단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2005. 3.28. 공사포기서 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제한(6월이상 1년미만) 5. 법적근거 6. 의견제출처 : 용산구청 재무과 이계중(☎ 02-710-3342~3, FAX 02-710-3674) 7. 의견 제출기한 : 2005. 5. 20(금) 18:00한 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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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