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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전대비활동 및 군민대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자연재난 사전대비활동 및 군민대피
작성일2005/05/16/ 작성자 재난관리과 조회수1369 행정번호null

기장군 재난관리과에서 알립니다.


2005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민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위급시에 침착하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참여 바랍니다.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군수는 당해 지역 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으며,


     → 대피명령을 받는 사람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특히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 조치,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기타 소유물을 임의 사용할 수 있으며,


     → 시민여러분께서는 재난 위험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 위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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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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