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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 융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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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5/16/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1559 행정번호null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신청안내 ◈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3.9% 이므로 주택개량 희망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 자격기준 ☞ 우리군 관내 농어촌주택(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소유자 및 거주 농어민이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 100㎡이내로 주택 개량을 하고자 할 경우(공사중인 경우도 가능) ◉ 융자금액 ☞ 주택개량규모에 따라 평당 100만원으로 환산하여, 최대 2000만원 까지 융자 가능 (예: 10평 건축시 - 1000만원융자, 20~30평 건축시 - 2000만원융자) ◉ 이자 및 상환조건 ☞ 연리 3.9%(변동이율) ☞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대상자에 대한 세제혜택 ☞ 농어촌주택개량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준공후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 감면조례 등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신청방법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우리군 건축과(주택계)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청기간 : 연중계속 ◉ 기타 문의사항 : 건축과 농어촌주택개량담당자(☎709-4609)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