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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법인세할) 신고및납부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및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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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4/08/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1488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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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제177조의2 규정에 의거 2004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년도종료일부터 4월내에 소재지 관할 시·군에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기간내에 신고또는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하시면 가산세가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신고 및 납부기한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 12월말 결산법인은 4.30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세율 : 법인세액(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상「총부담세액」)의 10%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4년1월말이후 결산법인부터 주민세 가산세규정 변경 ▷ 2004년 1월이후 결산법인(개정법률 적용하여 신고와 납부의무 분리) - 미신고 및 과소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미신고 및 부족신고세액×20%) - 신고후미납부및부족납부: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및부족납부세액×3/10,000×납부지연일자) - 신고도 않고 납부도 않았을 경우 상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산. ※ 2004년12월말 결산법인은 개정법률에 따라 상기기한내에 반드시 신고서 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함.(기한내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신고서를 기한내 제출치 않았을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부과되니 주의하시기바람.)
○ 신고 및 납부방법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 및 납부 ▷ 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의 소재지 구에 일괄납부할 수 있으나 군은 별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신고시 제출서류 ▷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 및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 사업장별안분내역서(사업장이 2개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 한함)
○ 문 의 처 : 기장군청 세무과 세무2계 김병균 ☏ 709-4195
부산광역시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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