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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법인세할) 신고및납부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및납부 안내
작성일2005/04/08/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1488 행정번호null





  지방세법제177조의2 규정에 의거 2004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년도종료일부터 4월내에 소재지 관할 시·군에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기간내에 신고또는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하시면 가산세가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신고 및 납부기한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 12월말 결산법인은 4.30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세율 : 법인세액(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상「총부담세액」)의 10%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4년1월말이후 결산법인부터 주민세 가산세규정 변경
   ▷ 2004년 1월이후 결산법인(개정법률 적용하여 신고와 납부의무 분리)
     - 미신고 및 과소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미신고 및 부족신고세액×20%)
     - 신고후미납부및부족납부: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및부족납부세액×3/10,000×납부지연일자)
      - 신고도 않고 납부도 않았을 경우 상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산.

 ※ 2004년12월말 결산법인은 개정법률에 따라 상기기한내에 반드시 신고서 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함.(기한내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신고서를 기한내  제출치 않았을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부과되니 주의하시기바람.)


○ 신고 및 납부방법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 및 납부
 ▷ 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의 소재지 구에 일괄납부할 수 있으나 군은 별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신고시 제출서류
   ▷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 및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 사업장별안분내역서(사업장이 2개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 한함)


○ 문 의 처 : 기장군청 세무과 세무2계   김병균  ☏ 70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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