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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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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4/21/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1397 행정번호null |
오는 6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주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상습, 중증 투약자나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자이며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해 신고가 가능하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27 또는 1301이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