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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작성일2005/04/21/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1397 행정번호null

  오는 6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주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상습, 중증 투약자나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자이며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해 신고가 가능하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27 또는 13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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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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