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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을 먹는자도 처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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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3/11/ 작성자 환경녹지과 조회수1438 행정번호null |
야생동.식물보호법제정(`05.2.10시행)
야생동식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생명공동체이자 귀 중한 생물자원입니다.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최종수요자 규제를 통한 밀렵근절을 위해 야생동물 먹는자 처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밀렵(불법 포획 및 밀수)된 것을 알고서 야생동물을 먹으면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음.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 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도 처벌) 2. 모든 야생동물을 먹는자 처벌대상이 아니고 주로 먹는 수요 가 많은 멧돼지, 구렁이 등 32종임. 3. 먹는자 처벌대상 동물(32종)이 아닌 야생동물을 포획, 약용 으로 먹은 경우 포획금지 처벌은 받으나 먹는자 처벌은 받 지 않음. 단, 인공사육하여 합법적으로 유통,소비되는 동물은 처벌대 상이 아님
(먹는자 처벌 대상 동물) 1. 포유류14종 : 수달,반달가슴곰,사향노루,산양,삵,담비,물 개,물범류,고라니,멧돼지,오소리,멧토기,노루,너구리 2. 조류9종 : 흑기러기,큰기러기,가창오리,뜸부기,쇠기러기, 청둥오리,흰뺨검둥오리,고방오리,쇠오리 3. 양서 파충류 9종 : 구렁이,살모사,가지살모사,능구렁이, 유혈목이,자라, 아무르산개구리,계곡산개구리,북방산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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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