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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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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3/16/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1413 행정번호null |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 제 2004-2146
공 고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의회 부의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5 . 3 . 16 ~ 임시회 개회시 까지
- 아 래 - 1.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기장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
2005년 3 월 16 일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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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