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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작성일2005/03/22/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1412 행정번호null


- 2005. 3. 4 ~ 4. 30 (2개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였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 금품을 빼앗은 학생이 금번 기간중 자진신고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도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여 주시면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자수 및 신고처 : 가까운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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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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